저희 부부와 같이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시 준비하고 꼭 알아야되는 내용이 있어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작성된 내용이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등한시하고 계신것같아 많은분들에게 공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나쁜의도는 1도없어요^^;;
아래는 부부 모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를 가정으로 작성된 예시라고하네요.
꼭 필독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13번째 월급이니까요^^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가능 |
자녀 세액공제 |
ㅡ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을 공제할수 없음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않는다. 그러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위와 내용 동일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가능(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가능 |
위내용과 별개로 연말정산시 Tip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의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에 공제를 하는것이 유리하다.
2. 소득세는 누진 세율의 구조이기때문에 부부의 과세표준이 서로 비슷하거나, 한계 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절세가 가능하다.
3. 의료비(총급여액 3%)와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의 것은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쪽으로 지출하는것이 유리하다.
위내용 잘 확인하시고 이해하셔서 지혜로운 연말정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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