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3호 | 2018-03-30


자율권을 주면 주인의식으로 보답한다.


직원들이 창조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신에게 업무의 재량권이

얼마나 주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 스탠포드대학 데이비드 힐스 교수 


촌철활인 : 한치의 혀로 사람을 살린다!


창의성에 대해 20년 동안 연구한 하버드대학 테레사 에이머빌 교수는

“창의성을 가장 경직시키는 일은 아무런 자율성도 재량권도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사가 자주 간섭하면서 수시로 체크하면 창의성은 사라집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그 일의 주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창의성도 따라서 커집니다. 


출처 : http://www.happyceo.or.kr/Story/ContentsView?num=3692


오늘은 위 좋은글에서 소개되시는 데이비드 힐스님의 간단한 프로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성함은 데이비드 제임스 힐드(David James Hills)라고 하네요


현재 활동하시는 사항으로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위를 받으시고 논문으로는 극한의 즐거움이라는 수필작성 하셨네요


그후로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캘리포니아 대학과 로스 엔젤레스 강사, 펜실베니아 대학 조교수, 프린스턴 대학 방문강사를 지나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 준교수 자리를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위 글의 개인 소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자율권이라는게 말은 좋지만 그에따른 책임은 따르는 무거운 단어같네요.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서든 임직원으로서 몸담고 계시다면 자율권이라는 권한을 함부로 내세우기는 어려울것같아요.


대한민국은 기업 특성상 보수적인 기업들이 많은반면, 타 해외기업들은 자율성이 대한민국에 비해 많다는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구요.


각 기업들은 각 개인별 직책과 그에따른 권한은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권한을 가지고 부하직원이 제안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결제하며 반려도 할수있겠죠?


그렇지만 부하직원이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개선안을 제안한다고 하여도 기업은 분명 이익창출에 연관되어있는 부분만 고려하고 적용시킬것이란거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들은 그랬던것같네요.


그렇다면 그이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개선안을 낸 부하직원들은 적극성은 떨어지고 그로인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지도 않게되겠죠.

그뒤로는 나태한이 생겨 내가 여기서 무얼하고있는건가..하는 도태함도 생기기 마련이죠.


위글은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두고 있는것 같네요.


저는 저 윗글이 참 공감되는데요.


자율권을 주면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로인한 창의성도 발휘되어 개선안을내고 그게 바로 이익창출과도 연관이 되는것같아요.


혹여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직책이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힘찬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