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와 같이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시 준비하고 꼭 알아야되는 내용이 있어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작성된 내용이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등한시하고 계신것같아 많은분들에게 공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나쁜의도는 1도없어요^^;;

 

아래는 부부 모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를 가정으로 작성된 예시라고하네요.

 

꼭 필독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13번째 월급이니까요^^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가능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을 공제할수 없음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않는다.

 그러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위와 내용 동일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가능(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가능


위내용과 별개로 연말정산시 Tip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의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에 공제를 하는것이 유리하다.

 

2. 소득세는 누진 세율의 구조이기때문에 부부의 과세표준이 서로 비슷하거나, 한계 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절세가 가능하다.

 

3. 의료비(총급여액 3%)와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의 것은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쪽으로 지출하는것이 유리하다.

 

위내용 잘 확인하시고 이해하셔서 지혜로운 연말정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