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이나, 연말정산 등 각종 서류제출용으로 이용되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신 부부의 경우 각종 증빙서류로 사용하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죠?

 

혼인관계증명서 및 각종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는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것이 기본상식인데요.

 

요즘은 방문 발급받지 않더라도 인터넷, 공인인증서, 프린터만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무료로 쉽게 발급가능하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컴퓨터, 공인인증서, 프린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1.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2.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주세요.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자동 설치가 되지않으면 수동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후 설치하여주세요.)

 

 

4. 신청인 정보 조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후 이용약관 동의 및 조회를 클릭하세요.

 

 

 

 

5. 준비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위한 확인을 해주세요.

 

 

6.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니 배우자성명을 입력후 조회를 클릭하세요.

 

 

7. 본인과의 관계는 본인으로 선택해주세요.

 

8.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9. 혼인관계증명서 체크를 클릭하신후 일반 or 상세를 선택한뒤 발급신청을 눌러주세요.

 

10. 프린터 확인을 하신후 발급을 클릭하세요. 

 

 

무척이나 간단하죠?

 

뭐든 처음이어렵지 한번 해보신분들은 5분내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실겁니다.

 

시간이 금인 세상에 이처럼 편리한 기능 및 무료발급이 가능하다니 참 좋아진것같아요^^

 

이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