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영아의 사망소식이 전혀지며,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오늘(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되었으며, 사망 사인은 바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없는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파악되어 충격이 더 큰것 같습니다.

 

비구폐색성 질식사란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패색되어 사망하는 것을 이르는데, 타인이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것이죠...

해당 사건은 19일 오후 3시 30분 경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였을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혀졌으며,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의 말로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전해졌으며, 긴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출동후 상황을 파악과 내부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59·여)씨가 아이를 재우려는 과정중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뒤집고 위에 올라타 압박과 학대를 가한 정황이 포착되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고 하며, 이후 CCTV에 포착된 학대영상 외에 또 다른 가혹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씨는 피의자 심문 차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왜 아이의 몸을 압박했나'라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 채 법정을 향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으로 김모씨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또한, 위와 유사한 사고는 지난 2016년 10월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며, 사건 당시 보육교사는 3살짜리 원생을 강제로 재우려다 숨지게 한 사건이었으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남아 있는 원생들도 걱정입니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찢어지는 소식은.......그만 있기를 바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