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2018년 7월 이후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2월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7월부터 개편에 대한 개정령안이 적용되는 것이며,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고소득의 직장가입자는 인상되는 것으로 직장인들의 형평성을 두기 위해 부가체계가 개편되는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랑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치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개편 적용 시 피부양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기존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40,000,000원에서 34,000,000원으로 줄어들고 이를 초과하면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됨은 물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 월 78,100,000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인의 0.023%에 해당하는 약 4,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며, 최대 상한액을 지급하는 보험료는 월 2,437,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의 개편 내용은 총 2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1단계는 2018년 7월, 2단계는 2022년 7월로 적용 예상됩니다. 앞서 말했듯 지역가입자는에만 보험료가 인하되는데 총 가입자의 78%(약 593만 세대)가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고소득의 직장인을 제외한 99%가 변동사항이 없고 약 1% 미만(약 13만 세대)의 인원들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개편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현행보다 55% 인하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대 구성원의 과세표준액 합산액의 일부인 5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제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의 경우 약 30%를 감면하는데, 단 4,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중형차는 제외된다고 하며, 2단계 적용 월인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보험료는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피부양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은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최대 상한보험료인 2,437,000원에서 660,000원 상승한 3,097,000원으로 상승하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