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일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음악 저작권에 대한 공연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길을 걷다 보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든 음식 개업점 등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인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틀고 듣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제를 알았으니 음악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지난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전문점, 맥주 전문점, 주점 및 음료 사업하는 모든 곳과 헬스클럽 같은 체력 단련장에서 재생되는 모든 상업용 음반에 대하여 음악 권리자단체는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 개정안은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며 그 등급에 따라 공연사용료의 금액 차이도 변동됩니다. 무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뉘며, 공연 사용요금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29,800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등급별로 정해진 공연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등급은 50㎡ 미만(약 15평)의 소규모 매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공연사용료가 면제됩니다.

1등급은 50~1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2,000원 체력단력장은 5,700원, 2등급은 100~2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3,600원 체력단련장은 11,000원, 3등급은 200~3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4,900원 체력단력장은 14,400원

4등급은 300~5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6,200원 체력단력장은 18,500원, 5등급은 500~1,0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7,800원 체력단력장은 23,200원, 6등급은 1,000㎡ 이상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10,000원 체력단력장은 29,800원이라고 합니다. 단, 농어촌 지역의 읍, 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되며, 이 중 1등급 자영업자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위 공연사용료와는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바로 공연보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연 보상금이란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를 가르치며, 매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공연사용료의 약 0.5에서 0.8배를 별도로 반영하여야 된다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밖에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이 3,000㎡(약 909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도 공연 사용료를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 저작권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방송과 노래방에도 저작권료 지급에 관련된 법안이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방송이나 노래방 같은 상업시설에서 음악을 틀면 사용료를 지급하게되고, 징수된 사용료는 작사, 작곡가 등 창작자들에게 분배되는데요. 라디오, 광고, 교통상황 안내 등 청취와 시청을 하고 있으면 음악이 나오는 중간마다 끊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료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결과 방송은 5초, 노래방은 1분 이상시 사용료가 발생하고 가사가 없는 음악에도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합니다.그리고 음악사이트의 1분 미리 듣기는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마음 편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어 피해가 없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모두 가족, 연인, 지인 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