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스마일맨입니다.

 

이번 주제는 13번째 연말정산에 이어 4월의 폭탄이라 부르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25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고지되면서 작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보다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고지된 금액은 5월 10일까지 납부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의 지불 및 지급은 기업마다 절차가 다를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4월에 이루어지는 것은 각 기업별 사업장에서 매달 월급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금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매년 4월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최초 부과한 보험료와 전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당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2017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분 감액하여 월급을 받거나 환급하여 증액하여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 결과 올해는 총 1조 829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정산 대상 직장인 1,399만 명 중 844만 명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라서 4월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중 278만 명은 월급이 줄어서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씩 돌려받게 되고 보수에 변동이 없던 277만 명은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취지는 각 기업별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있지만,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건강보험료 정산이 진행되다 보니 근로자들은 큰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사태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기존의 정산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당월인 5월 보수에 보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추가 부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 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신청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5회 분할로 고지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기 전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보험료 카테고리의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으며, 내일도 힘찬 하루 되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