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일맨입니다.

이번 주제는 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및 진행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4월 7일 9급 국가직 및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9급 국가직 및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에는 총 241,410명이 지원하였으며, 이들 중 9급 국가직 공무원의 지원자는 202,978명,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의 지원은 22,858명,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에는 11,757명, 소방공무원 중앙 위탁 지원자는 3,81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중 9급 국가직 공무원의 채용인원은 총 지원자의 202,978명 중 4,953명이며, 경쟁률은 대략 41대 1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응시자는 결석자와, 과락이 되는 자들도 있다고 하니 경쟁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중 남성 지원자의 비율은 여성 비율에 비해 다소 낮으며, 약 45.9%로 나타났으며, 여성 지원자의 비율은 약 54.1%로 남성보다 약 8.2%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성 지원자의 평균 연령대는 29.3세이며, 수도권 응시 인원이 92,015명으로 전체 응시 인원 중 약 45.3%로 발표되었습니다. 9급 국가직 필기시험은 오늘 시험을 치러 5월 7일 합격자 발표와 최종면접 및 시험 장소가 공개된다고 발표하였으며,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 6월 15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공개채용 경쟁률은 약 9.95대 1, 경력채용은 5.34대 1, 중앙위탁채용은 4.6대 1로 발표되었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광역시, 도 본부별로 차례대로 발표한다고 하며, 이후 체력검사, 신체검사, 인성, 적성검사, 면접 등 단계별로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선발 직류로는 일행(전국), 일행(지역), 우본 행정 지역, 병무행정(전국), 병무행정(지역), 고용노동부(전국), 고용노동부(지역), 고용노동, 선거행정, 교육행정, 세무, 직업상담, 관세, 통계, 교정(남), 교정(여), 보호(남), 보호(여), 검찰, 출입국관리, 마약 수사, 철도경찰, 기계, 전기, 화공, 농업, 토목, 산림자원, 건축, 방재안전, 전산개발, 정보보호, 전송기술직으로 나열되며 각 보직에 따른 선발인원들이 다릅니다. 17년도 기준 선발인원대비 경쟁률이 가장 낮은 보직이 16.1 대 1로써 교정직(남자)에 해당하며, 경쟁률이 가장 높은 보직은 244.7대 1로서 화공직이고, 그다음 높은 보직은 교육행정직이 225.6대 1로 두 번째로 높은 보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층의 많은 분이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들을 많이 선호하고 경쟁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원하시는 보직에 꼭 합격하시기 바라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스마일맨입니다.

 

이번 주제는 13번째 연말정산에 이어 4월의 폭탄이라 부르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25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고지되면서 작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보다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고지된 금액은 5월 10일까지 납부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의 지불 및 지급은 기업마다 절차가 다를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4월에 이루어지는 것은 각 기업별 사업장에서 매달 월급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금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매년 4월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최초 부과한 보험료와 전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당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2017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분 감액하여 월급을 받거나 환급하여 증액하여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 결과 올해는 총 1조 829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정산 대상 직장인 1,399만 명 중 844만 명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라서 4월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중 278만 명은 월급이 줄어서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씩 돌려받게 되고 보수에 변동이 없던 277만 명은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취지는 각 기업별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있지만,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건강보험료 정산이 진행되다 보니 근로자들은 큰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사태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기존의 정산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당월인 5월 보수에 보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추가 부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 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신청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5회 분할로 고지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기 전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보험료 카테고리의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으며, 내일도 힘찬 하루 되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음악 저작권에 대한 공연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길을 걷다 보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든 음식 개업점 등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인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틀고 듣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제를 알았으니 음악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지난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전문점, 맥주 전문점, 주점 및 음료 사업하는 모든 곳과 헬스클럽 같은 체력 단련장에서 재생되는 모든 상업용 음반에 대하여 음악 권리자단체는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 개정안은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며 그 등급에 따라 공연사용료의 금액 차이도 변동됩니다. 무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뉘며, 공연 사용요금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29,800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등급별로 정해진 공연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등급은 50㎡ 미만(약 15평)의 소규모 매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공연사용료가 면제됩니다.

1등급은 50~1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2,000원 체력단력장은 5,700원, 2등급은 100~2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3,600원 체력단련장은 11,000원, 3등급은 200~3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4,900원 체력단력장은 14,400원

4등급은 300~5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6,200원 체력단력장은 18,500원, 5등급은 500~1,000㎡ 미만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7,800원 체력단력장은 23,200원, 6등급은 1,000㎡ 이상이며, 주점 및 음료점업은 10,000원 체력단력장은 29,800원이라고 합니다. 단, 농어촌 지역의 읍, 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되며, 이 중 1등급 자영업자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위 공연사용료와는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바로 공연보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연 보상금이란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를 가르치며, 매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공연사용료의 약 0.5에서 0.8배를 별도로 반영하여야 된다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밖에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이 3,000㎡(약 909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도 공연 사용료를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 저작권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방송과 노래방에도 저작권료 지급에 관련된 법안이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방송이나 노래방 같은 상업시설에서 음악을 틀면 사용료를 지급하게되고, 징수된 사용료는 작사, 작곡가 등 창작자들에게 분배되는데요. 라디오, 광고, 교통상황 안내 등 청취와 시청을 하고 있으면 음악이 나오는 중간마다 끊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료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결과 방송은 5초, 노래방은 1분 이상시 사용료가 발생하고 가사가 없는 음악에도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합니다.그리고 음악사이트의 1분 미리 듣기는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마음 편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어 피해가 없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모두 가족, 연인, 지인 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